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나왔다…"내부통제 강화 기대"

송주오 2024. 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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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세부사항 규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세부사항이 나왔다.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무채계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회사(저축은행 7000억원 이하)는 법 시행 이후 2년 안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7월 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3일 실시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 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등 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으로,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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