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까지 신고심사 확대된다

권화순 기자 2024. 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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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시 사업자와 임원 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심사요건에 위반전력자 배제와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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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검찰수사 전 단계라도 의심거래 보류·정지 검토"
(서울=뉴스1) =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시 사업자와 임원 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심사요건에 위반전력자 배제와 사회적 신용 요건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도 검토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IU 정책자문위원회, 유관기관협의를 통해 올해 업무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FIU는 올해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유도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를 강화하며,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법과 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권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는 강화한다. 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특히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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