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CEO까지 추궁…책무구조도 세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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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내일(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선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방법, 제출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합니다.
세부적으로 임원의 직책별 책무와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사 내 업무를 크게 ▲책임자를 지정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 3가지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총괄관리나 준법감시 같은 책임이 부여되는 업무는 '책임자를 지정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분류됩니다.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업권과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에도 차등을 뒀습니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7월 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금융투자사나 보험사는 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이 안 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3년 등 제출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3일에 맞춰 같이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도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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