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무고에도 실형 면한 80대...5번째 결국 징역 4년
무고죄로 4차례 처벌받았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던 80대가 또다시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 백광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원룸 건물 임차인 B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전부 받았음에도 계약 종료 시 1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민사소송에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총 7차례,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위증,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일삼았다. 대부분 허위 고소였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면하자 계속해서 무고 범행을 일삼았다며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재판에서 A씨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죄를 되풀이하고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았다”며 “반성의 기색은 없고 줄기차게 피해자와 국가기관을 모함하면서 정당한 형사 절차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무고 범행에도 사법부가 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했으나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게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질러 죄 없는 이를 괴롭히고 수사기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사회와) 멀찌감치 떨어뜨려 국가의 안전한 관리·감독 아래서 자숙을 강제하고, 무고 사범을 뿌리 뽑아야만 사회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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