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예술단체, 초정약수축제 쪼개기 수의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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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예술단체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의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예술단체는 행사 홍보물품 제작비 2740만원을 같은 날짜에 동일 업체와 3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예술단체에 보조금을 내준 청주시 관광과는 보조사업 정산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 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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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예술단체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의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예술단체는 행사 홍보물품 제작비 2740만원을 같은 날짜에 동일 업체와 3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옥외광고비와 인쇄비를 분리해 수의계약을 하고 인쇄비도 세부 품목으로 또다시 나눠 계약했다.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상 추정가격 2000만원을 넘는 물품은 수의계약이 아닌 견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한다.
A예술단체에 보조금을 내준 청주시 관광과는 보조사업 정산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 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주시 감사관은 이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쪼개기 수의계약이 적발된 A예술단체도 다음 해 보조금 예산에서 패널티를 받게 됐다.
이번 감사는 청주시의회 지적에 따라 부서별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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