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부동산 중개 부적격자 기획 단속 나서

유승훈 기자 2024. 2.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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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하게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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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무자격자 공인중개사 및 유사 명칭 사용 행위 단속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사항인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대여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 계도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하게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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