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로 지인들 협박해 수억 원 뜯어낸 20대 실형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2.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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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상대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12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 4월을,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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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지인들을 상대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12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 4월을,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피해자가 실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협박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까지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인이자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을 하도록 한 뒤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2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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