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자금' 미끼로 7억 땡겼다는데…입증 못한 검찰에 60대 무죄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2.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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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갖고 나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7억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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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돈 편취 의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증명 어려워"
스마트이미지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갖고 나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7억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도 합리적인 입증은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계약서를 쓰며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점 등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했고, B씨가 계약서를 보지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한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돈을 편취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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