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면 1회 한해 신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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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더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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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더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이거나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등의 경우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어 주민 민원이 계속됐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역시 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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