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교생 들이받고 도주…50대 “음주측정 거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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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는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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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는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강원 홍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고교생 B군(18)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군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B군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폭력으로 벌금형 1회 선고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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