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만에 10대 성매수 시도한 40대 남성, 벌금 2000만원

이기영 2024. 2.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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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한달여 만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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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한달여 만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인 B(17)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범죄로 A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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