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 만에 10대 성매수 시도한 40대 남성, 벌금 2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한달여 만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한달여 만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인 B(17)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범죄로 A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소년단 뷔, 춘천 신북서 군생활 이어간다… 2군단 군사경찰단 배치
- '플라이강원' 상반기 재운항 난항… 주인 찾기 또 실패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YNC&S,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자문 맡는다
- 막내급 공직 탈출 가속, 위기 멈출 방법이 없다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강릉·동해·삼척서도 쿠팡 '로켓배송' 가능해진다… 지역 물류격차 해소 기대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5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가능
- 고려거란전쟁 전개 논란…“현종 바보로 만들어” 원작자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