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때문에’…국고 1억원 횡령 국유림관리소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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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국고에 손을 댄 국유림관리소 소속 30대 회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2년 2월부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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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국고에 손을 댄 국유림관리소 소속 30대 회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국유림관리소 직원인 A씨는 2022년 8월 관서운영경비가 보관돼 있는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그는 이때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고금 9734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2년 2월부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횡령 금액을 반환해 피해 회복은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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