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만기 연장 기준 높인다… 내달 대주단 협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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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3월 중으로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깐깐하게 손질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친다.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면서 완화했던 만기 연장 요건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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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3월 중으로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깐깐하게 손질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 PF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한다. 부실한 PF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옥석 가리기'의 일환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친다. 개정 작업에는 전국 3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한다.
핵심은 대출 만기 연장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만기 연장 동의율을 기존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면서 완화했던 만기 연장 요건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가 올라 기존 사업구조 상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공매 결정 요건은 완화해 옥석가리기도 유도한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키는 것을 막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하다 보니,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차이로 반 년째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면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며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다"고 강조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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