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애인가족·발달장애인 조례 분리…"가족지원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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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가 장애인가족과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 그 대상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12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은(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의원은 최근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의회는 지난 6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같이 조례가 분리되면서 김 의원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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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장애인가족과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 그 대상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12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은(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의원은 최근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의회는 지난 6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을 따로 분리해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안은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로 명칭이 바뀌고, 그 안에 담겨있던 조례 내용도 바뀌게 된다.
세부적으로 해당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가족 및 지원에 대한 정의 내용 정비 및 신설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및 조사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법령 표현 및 문구 수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조례가 분리되면서 김 의원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게 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규정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역할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열릴 제38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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