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늘려야…'주택 안심거래 제도' 도입 고민 필요 [1·10대책 한달]⑥

김동규 기자 2024. 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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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성은 긍정 평가…선구제 후회수 등 진일보한 정책도 논의 해야

[편집자주]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1·10대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사업 과정 속 갈등 차단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대책이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시장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어떤 마중물 효과를 가져다줄지가 관건이다. <뉴스1>은 발표 한달을 맞이한 1·10대책의 영향과 실효성, 그리고 추가적인 제언을 살펴본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1·10대책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을 내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기 협의매수, 전세임대 지원 신설, 금융지원 확대, 원스톱 피해 접수 등을 통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12일 <뉴스1>이 부동산 전문가 6명에게 정부의 전세사기 대응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들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정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혹시 모를 사각지대 발굴·지원과 제도 개선 등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정부의 전세피해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증금 반환이나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은 악성임대인의 재산(담보) 가액이 부족하다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거지원과 대출지원 등을 기존 법안보다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된다면 주거안정 지속 효과는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세사기가 집중된 지역의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은 피해자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피해자들을 당장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지원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추가 피해를 막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전세 위험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명을 넘긴 상황이고, 올해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정책 개선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 안심거래 제도 도입도 제언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과 같은 비 아파트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라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부터 안심 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세입자는 계약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으며 실제 대출금액, 보증금 총액도 집주인이 고지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서 계약 시 집주인에게 선순위 세입자와 보증금, 실제 대출금액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선 구제 후 회수 등의 보다 진일보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선 구제 후 회수를 하거나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가 포함돼야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전세사기로 인해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몰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서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했다. 더불어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에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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