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실적 ‘저조’... “요건 까다롭고 전셋값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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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역전세 반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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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역전세 반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자취를 감추다시피하면서다.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받은 역전세 반환대출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1640건으로 총 4732억원 규모다. 건당 대출액은 2억8854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면)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반드시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주도록 했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이 늘어 후속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특례 보증에 가입한 건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65건에 불과했다. 총 보증금액도 247억원이었다. 가입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1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오피스텔 2건, 다세대주택 1건, 다가구주택 1건이었다.
특례보증(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세를 든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방식) 가입 건수도 작년 말 기준, 12건에 불과(모두 아파트)했다. 보증금액은 45억6500만원이었다.
일각에선 역전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소형 및 저가 빌라의 경우, 대출 규제 완화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우선 변제금을 떼어놓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방 공제’를 하다보니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내줘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애초 이 돈을 공제한 뒤 대출금을 산정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아파트나 보증금이 높은 빌라는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한 소형·저가 빌라는 ‘방 공제’를 하면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며 “가장 필요한 이들이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적이 저조한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7월 말 역전세 반환대출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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