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일하고 못 받은 돈 1조 6천억 원…미청산율 21%

김지성 기자 2024. 2.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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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 6,4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 7,868억 원) 중 21.1%가 청산되지 못한 것입니다.

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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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 6,4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 7,868억 원) 중 21.1%가 청산되지 못한 것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미청산액이 5,122억 원에서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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