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 의료법 위반" 대법서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2.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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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 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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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 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 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A 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B 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 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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