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1조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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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난 5년 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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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난 5년 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7868억원) 중 21.1%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청산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122억원에서 2020년 3286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12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33억원으로 늘어났다.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다. 대지급금은 회수율이 30%대로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동부는 늘어난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벌인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에 대한 채무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업주가 제법 있는 것 같다"라며 "사업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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