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 1661대 부착… 인천·부산·제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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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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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대부분인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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