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해복구 사업 준공 시기 단축한다…"최대 60일"

류상현 기자 2024.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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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2일 지난해 호우와 태풍 피해가 난 시군의 재해복구 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재해복구 사업장 가운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형 사업장 34곳을 대상으로 경북도 소관의 행정협의를 줄이고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는 시군과 동행해 사업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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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는 12일 지난해 호우와 태풍 피해가 난 시군의 재해복구 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재해복구 사업장 가운데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형 사업장 34곳을 대상으로 경북도 소관의 행정협의를 줄이고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는 시군과 동행해 사업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0일 정도 걸리는 재해복구 사업 사전심의를 대폭 줄여 단순 기능복원 사업에 한해 5일 안에 처리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가 시행하는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 3건(60억원)이 사전심의 간소화를 최초 적용받았다.

도는 또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도와 중앙부처 인허가 기관과 협의 때 도청 재난관리과가 사전검토를 하고 시군과 동행해 함께 설명함으로써 지적사항을 최소화해 협의 기간을 최대 35일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재해복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요 행정협의 사항들을 작성해 시군의 행정력이 최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진도가 부진하면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부단체장과 진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합동점검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재해복구 사업의 행정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 재피해도 방지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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