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단가 지원사업 시행…충북서 처음

이대현 기자 2024.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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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서민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시는 올해부터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단가 지원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 노인인 수집인들이 폐지 단가 하락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이 시책이 활성화하면 폐지의 올바른 수집과 수거가 원활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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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가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환경이끔이' 지정 수집인 대상
제천시가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단가 지원 사업'을 올해 시행한다. 한 어르신이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커를 끌고 있다.2024.2.12 / 뉴스1 ⓒ News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서민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시는 올해부터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단가 지원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폐지 수집인을 지원하는 이런 취지의 사업은 충북에선 제천이 처음이다.

시는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가칭 '환경이끔이'로 지정한 수집인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들이 지역의 고물상에 판매하는 단가가 시 지정 단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을 월 1회 지원(보존)해 주기로 했다.

보상 범위는 1인당 1일 150㎏이다. 시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볼 때 ㎏당 80원이 적정한 지정 단가로 보고 있다.

이 단가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고물상이 사들이는 가격과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환경이끔에 월 1회씩 지원한다는 얘기다.

수집인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야광조끼와 방한용품 등 계절별 안전장비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해 한 해 5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 확보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 노인인 수집인들이 폐지 단가 하락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이 시책이 활성화하면 폐지의 올바른 수집과 수거가 원활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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