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학교 농구부 코치, 상습적인 욕설·막말…"정서학대 가능성"

문승용 2024.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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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운영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학부모들과 회식을 갖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한 중학교 농구부 코치 A 씨가 수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 소재 모 중학교 농구부 A 코치는 학생 선수들이 훈련 중일 때와 대회 경기가 진행 중일 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 XXXX야, 너 때문에 실점했다"고 욕설을 하거나, "그 따위로 할 거면 운동 그만둬" 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해서 해 온 사실이 학부모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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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XXXX야, 너 때문에" "운동 그만둬" 수년간 학생 모욕
학교장, 학부모 간담회서 '아동학대 신고하면 처리할 터'

부인이 운영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학부모들과 회식을 갖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한 중학교 농구부 A 코치가 수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부인이 운영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학부모들과 회식을 갖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한 중학교 농구부 코치 A 씨가 수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북구 모 중학교 농구부 코치진의 잇따른 비행이 <더팩트> 보도(2월 10일 '그 감독에 그 코치?'…광주 중학교 농구부 코치진 잇따른 비행 '공분')로 이어지자, 해당 학교를 상대로 1,2차에 걸쳐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상태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 소재 모 중학교 농구부 A 코치는 학생 선수들이 훈련 중일 때와 대회 경기가 진행 중일 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 XXXX야, 너 때문에 실점했다"고 욕설을 하거나, "그 따위로 할 거면 운동 그만둬" 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해서 해 온 사실이 학부모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B 씨는 "대회 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 같은 학교 소속 선수들의 학부모와 상대 선수들의 학부모 등이 관람 중인 자리에서도 악을 쓰며 욕을 하곤 했다"며 "학생들이 코치의 욕설을 듣고 경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반감을 사 삐뚤어지지는 않을지 내심 걱정이 더 들곤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 씨는 그러면서 "지난 1월 초순쯤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장은 A 코치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느 학부모가 앞장서서 신고하겠느냐? 조용히 넘어가자는 압박으로 이해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A 코치의 이 같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정서적 학대 또는 가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새벗 대표인 박창수 변호사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며 "이 법률에 따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방임 혐의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상습성을 띠고 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의 가중처벌과 자격정지나 취소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교육청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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