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투잡’ 뛴 농협 차장 해고···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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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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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 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농협중앙회 측은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협은행에서 징계 해고된 1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농협은행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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