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산·골짜기 등 지도 표기용 지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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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산·골짜기 등 지도 표기용 지명이 결정됐다.
도는 최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산·골짜기·교량 등 지명을 제정·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명위원회에서는 제정 27건, 변경 18건 등 총 4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명 결정은 지난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3→2심제)한 이후 첫 번째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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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내 산·골짜기 등 지도 표기용 지명이 결정됐다.
도는 최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산·골짜기·교량 등 지명을 제정·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명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이번 지명위원회에서는 제정 27건, 변경 18건 등 총 45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태수산을 태봉산으로, 석오리를 석우리로 바꾸는 등 공주지역 지명 9건을 변경했다.
또 논산지역에서도 덕실을 덕곡으로, 치곡을 차곡으로 변경하는 등 7건을 바꿨다.
보령지역은 외항을 의항으로, 고령을 고잠으로 2건 변경했고 원평교를 지명으로 1건 제정했다.
부여지역에 대해서는 부엉배골, 벌뜸, 샘안골, 용수말들 등 26건의 미고시 지명 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지명은 국토교통부 장관(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게 되면 각종 지도 등에 반영되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명 결정은 지난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3→2심제)한 이후 첫 번째로 의미가 크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처음 개최한 지명위원회라 의의가 있다”라면서 “지명 결정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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