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때 경남서 최소 5곳 이상 재보궐선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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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때 경남에서 최소 5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밀양시장 보궐선거, 도의회 창원 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도의회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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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국회의원·시장·도의원 2명 중 1명 선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10 총선 때 경남에서 최소 5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밀양시장 보궐선거, 도의회 창원 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도의회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재선거를 한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는다.
밀양시는 국회의원 선거(밀양의령함안창녕)와 함께 시장, 도의원 2명 중 1명을 뽑는다.
도의회 창원15선거구는 박춘덕 전 도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밀양2선거구는 예상원 전 도의원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각각 당선무효가 되면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 사퇴시한은 총선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2일까지였다.
이 규정을 따르면 이번 총선 때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장·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경남에 없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공석이 된 도의회 창원 15선거구, 밀양2선거구에 출마하고자 시의원이 사퇴하면 연쇄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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