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설연휴 중앙분리대 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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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A(50대)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8시55분께 진주시 강남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분리대 사고이후 현장 인근도로를 돌며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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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A(50대)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일 오후 8시55분께 진주시 강남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사고 현장과 약 200m 떨어진 도로 앞에서 교통신호를기다리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중앙분리대 사고이후 현장 인근도로를 돌며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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