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설연휴 중앙분리대 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50대 검거

정경규 기자 2024. 2. 12. 0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A(50대)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8시55분께 진주시 강남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분리대 사고이후 현장 인근도로를 돌며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음주단속 모습.(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A(50대)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일 오후 8시55분께 진주시 강남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사고 현장과 약 200m 떨어진 도로 앞에서 교통신호를기다리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중앙분리대 사고이후 현장 인근도로를 돌며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진주=뉴시스]진주시 강남동 중앙분리대 사고 현장.(사진=독자제공).2024.02.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