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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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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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옹진군 백령도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던 중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차량 하부에 깔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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