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달, 1천661대 부착…인천·부산·제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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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천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천661대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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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 전국에서 1천600여대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천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천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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