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이면 '7년 세월'…'제천 화재참사 지원' 언제 가능할까?

김용빈 기자 2024. 2. 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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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깜짝 발언 이후 위로금 지급 논의가 재개됐으나, 실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1월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충북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도 지사는 "신속한 방안 도출을 위해 유족과 도 대표 1명씩 참여하는 (보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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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찾을지 주목 "가능 범위 내 지원 방법 검토"
제천 화재참사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깜짝 발언 이후 위로금 지급 논의가 재개됐으나, 실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1월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이 "충북도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도 지사는 "신속한 방안 도출을 위해 유족과 도 대표 1명씩 참여하는 (보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역제안했다.

보상 가능 여부 확인은 물론 관련 부서와 논의되지 않은 깜짝 발언이었다.

김 지사의 깜짝 발언 이후 관련 부서는 지원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답은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충북도는 조례를 만들어 사망자 1명당 2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계획은 백지화됐다.

현 상황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위로금을 주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다. 소송에서 승소한 충북도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이다.

배‧보상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최근 유족과 행정부지사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듣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형태의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했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소방의 구조 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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