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10대 여성들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성폭행 20대 군인

이종재 기자 2024. 2. 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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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육군 모 부대 소속 A씨(20대)는 경찰을 사칭한 허위 SNS 계정을 이용해 10대 B양에게 접근했다.

이번에는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는 한달여 뒤 SNS 허위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쓰는 사용자(A씨)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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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13개 혐의…군사법원서 징역 15년 선고받아
수개월 간 10대 5명 상대로 범행, 피해자 중엔 지적장애인도 있어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년 5월 육군 모 부대 소속 A씨(20대)는 경찰을 사칭한 허위 SNS 계정을 이용해 10대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답장하세요, 경찰이에요. 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매주 2~4회 나체 사진, 나체인 상태로 뒤돌아서 찍은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했다.

겁을 먹은 B양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수록 A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번에는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는 한달여 뒤 SNS 허위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쓰는 사용자(A씨)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B양을 만난 A씨는 모텔로 이동한 후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후에도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했고, 이 영상을 다른 채팅앱 사용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10대 여성 5명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고,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그들의 동료가 있는 채팅방에 피해사진 여러 장을 스스로 올리도록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극대화했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자해를 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 News1 DB

결국 A씨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등 13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밀한 범행 계획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백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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