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이제 층·동별로 본다… 제공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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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동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한국부동산원과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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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한국부동산원과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준비했다.
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도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통신사 패스(PASS), 카카오톡, 삼성패스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 지원해 이용편의까지 높였다.
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프롭테크 등 신 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뒤 등기 완료 시점에만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각 시세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해 공개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2023년 7월~) 중인 등기정보는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제공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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