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2만원, 입덧 치료하세요"… 조산치료제·산전검사 지원 절실

김선 기자 2024. 2. 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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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고령출산]②10명 중 4명 고령출산… 미숙아 비중도 증가세

[편집자주]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입덧약 급여 등재에 나섰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입덧약 대비 고가에 해당하는 조산치료제와 산전검사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산에 이어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조산과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조산치료제와 산전검사는 입덧약 대비 비용 부담이 크다.

임신 전 주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입덧약이 급여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글 쓰는 순서
①저출산에 고령출산 위험까지… 반 토막 난 출생아 수
②"한달 12만원, 입덧 치료하세요"… 조산치료제·산전검사 지원 절실
③"고령출산 보호하라" 커지는 난임치료제 시장

입덧약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앞두면서 임산부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산치료제·산전검사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입덧약인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신염+피리독신염산염) 등 7개 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클렉틴장용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덧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한 알에 1500~2000원 정도로 하루 두 정씩 섭취하면 한 달 평균 가격은 12만원 정도다. 입덧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4정까지 복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다.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처음으로 도입되는 급여화 전망에 임산부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심화하는 저출산·고령출산에 따른 조산치료제·산전검사 등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입덧약은 임산부 10명 중 7∼8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산부의 입덧은 평균 6주에 시작돼 심할 경우 14주 이후에도 지속된다. 입덧이 임신 전 주기에 발생하는 만큼 입덧약의 급여 등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강조됐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입덧약 급여 등재를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넘어야 할 문턱은 남았다. 바로 정부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조건이다. 평가금액 이하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이하를 의미한다. 즉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이 7개 제약사가 제시한 약가와 다르다는 뜻이다. 제약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약가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고령출산이 증가하면서 조산에 따른 미숙아 탄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나날이 증가하는 조산 위험… 대안은


입덧약에 대한 급여 등재 추진이 이어지면서 고령출산 등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조산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조산은 임신 20주에서 37주 이전에 분만하게 되는 경우다. 조기 진통의 경우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산모의 경우 자궁수축 억제제와 항생제 사용을 결정하고 태아의 폐 성숙을 돕기 위한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다. 임신 34주 이전에 태어난 태아는 폐가 미성숙해서 뇌출혈·뇌성마비·감염 등이 많이 발생한다. 국내 출생아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2%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2%를 차지했다.
고령출산이 증가하면서 조산진통을 호소하는 임산부는 증가 추세에 있다. 조산치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 임산부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수준은 상당하다. 자궁수축억제제는 고가 항목이기도 하다. 조기진통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는 '리토드린'과 '아토시반' 성분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궁수축억제제 급여 적용기준에 따르면 1차 치료에서 리토드린 제제를 사용한 후 부작용에 의해 2차 치료를 투여할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아토시반은 보험급여 적용 시 1주기당 5만원 수준이지만 비급여로 투여할 경우 10배인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령출산에 따라 선천성 이상아를 선별하기 위한 산전 검사를 진행하는 임산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선택 아닌 필수, 80만원 부담 산전검사


고령(만 35세 이상, 세계보건기구 기준)출산이 증가하면서 산전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올랐다. 산전검사는 보통 기형아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고령출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전체 출생아 30만2676명의 20.2%를 차지하는 6만1064명에서 2021년 전체 출생아 26만562명의 24.9%를 차지하는 6만4819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출산과 저출산 등에 따라 출생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선천성 이상아 환자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여명으로 고령산모는 35.7%에 달한다. 즉 10명 중 약 4명이 고령출산인 셈이다. 고령출산의 경우 유전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산전검사가 필요하다. 만 35세 이전이라고 해도 개인별 생체나이에 차이가 있어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다훈증후군만 봐도 산모 나이가 20~24세 경우 2300명 중 1명꼴이지만 35~39세는 290명 중 1명으로 늘어난다. 45세 이상일 때는 50명 중 1명이다. 산전검사 관련 비용은 평균 70만~80만원 선으로 많다. 입덧약에 이어 조산치료제와 산전검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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