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빅5' 전공의 파업 전운…면허취소, 재교부 여부는

박미주 기자 2024. 2. 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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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등 의사들 파업하지 않게 '업무개시명령' 내릴 방침
위반 시 의사 면허 취소 가능…재교부도 심각하게 고려 중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설 연휴 이후 '빅5' 대형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현실화하면 '업무개시명령'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이를 막을 방침이다.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의료 면허를 취득하는 재교부에 대해서도 심각히 논의 중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에 포함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최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2300여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5000여명)의 약 15%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행동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파업 여부와 일정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파업이 진행될 경우 오는 15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치르는 전문의 실기 시험이 오는 15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설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결정되면 의료 혼란이 불가피하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이 파업하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전공의 파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결국 백기를 든 것도 전체 전공의의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며 의료대란이 일었던 때문이었다.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를 참고삼아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달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자 정부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개인적인 이유를 내세워 사표를 내겠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면 이는 무효라며 집단행동 원천 차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만약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나 우편으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하는데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확보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일부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위해 전화기를 꺼두더라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2020년 전공의 개인을 특정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못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집단행동 시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도 구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 경우 공정거래법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길 시 의사 면허 박탈까지도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는 처분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후 만약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때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기타 다른 법령들을 적용해 고소·고발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가 가능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대응방안을 심각히 논의 중이다. 현재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의료인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적게는 1년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면허 재교부 자체도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료진을 향해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이 진행되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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