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받았다"… 이참에 저축보험 드는건 어때?

전민준 기자 2024. 2.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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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마지막 날이다.

집안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저축보험에 드는 건 어떨까.

저축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월 적용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뉜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대부분 금리변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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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이어 보장성기능까지 주목
저축보험이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 특성상 보장 기능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설 마지막 날이다. 집안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저축보험에 드는 건 어떨까.

저축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월 적용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으로 나뉜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대부분 금리변동형이다.

2022년 12월 말까지 생보사들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금리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유동성 불안이 해소되면서 다시 금리변동형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리변동형 상품은 계약 체결 당시보다 환급시점에서 공시이율이 높을 때 환급금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수익률을 반영해 산출한 기준으로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부과하는 일종의 금리다.

이를테면 40세 남성 A씨가 10년 만기 금리변동형 저축보험(월 보험료 30만원)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 연 2.25%인 공시이율이 만기 때까지 유지될 경우 10년 뒤 3840만원(원금 3600만원+이자 2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시 연 2.92% 공시이율을 적용하면 A씨가 돌려받는 금액은 3969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가 떨어질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저축보험은 상품별로 연 0.5~1%의 최저보증이율을 둔다. 아무리 금리가 하락해도 해당 이율만큼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저축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납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 1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적립 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저축보험 가입 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도 있다. 저축보험 상품의 '표면금리(적용금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저축보험은 보험 보장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 시 사업비를 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이 실제 받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원금을 손해 보지 않는 '최소 가입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저축보험의 경우 만기 전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사업비를 물고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는 게 부담이라면, 만기가 더 짧거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저축보험은 보통 은행을 통해 '방카슈랑스'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인터넷 상품은 해지 공제가 없거나 적고, 방카슈랑스 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상품보다 비용·수수료가 낮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실질금리와 적용금리가 다른 구조인데, 적용금리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가입 전에 적립 기간별 실질 환급률과 비용·수수료 등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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