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5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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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 동구부터 중구의 한 아파트 앞 하상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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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 동구부터 중구의 한 아파트 앞 하상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전동킥보드를 끌고 왔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고 목격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가 진술한 시각과 신고 시각은 약 4분 차이로 미미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장소와 목격자의 주장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당시 야간이었고 목격자가 신고할 당시 구급차가 하상도로로 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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