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고 걸어갔다" 법정까지 간 킥보드 만취운전 50대 벌금 10만원

김종서 기자 2024. 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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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50대가 즉결심판에 불복해 법정에 섰으나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2022년 12월16일 오후 8시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하상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 중 넘어진 A씨를 시민이 발견해 "킥보드 불빛 하나가 빠르게 오다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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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넘어져 시민 신고에 덜미
보도에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자료사진).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50대가 즉결심판에 불복해 법정에 섰으나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6일 오후 8시15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하상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 중 넘어진 A씨를 시민이 발견해 “킥보드 불빛 하나가 빠르게 오다 낭떠러지 쪽으로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즉결심판 대상이 됐으나 “운전하지 않고 끌고 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목격자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목격자와 경찰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사고 당시 부상이 킥보드를 끌고 걸어가다 넘어져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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