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홍삼 '당근' 했다간… 5000만원 벌금 폭탄

연희진 기자 2024. 2. 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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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명절인 설 연휴가 끝나가면서 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선물세트 등을 되팔 때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 거래금지 품목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선물을 되파는 판매자들은 대부분 공식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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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선물세트 거래글이 증가하며 거래금지 품목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인 홍삼.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국민 명절인 설 연휴가 끝나가면서 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선물세트 등을 되팔 때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설 선물세트 거래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당근마켓에서는 캔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선물세트를 되팔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명절 선물 거래금지 품목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현행법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간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거래하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기식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선물을 되파는 판매자들은 대부분 공식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은 종류가 다양해 홍삼의 경우 모두 건기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홍삼음료, 과채음료, 액상차, 캔디류 등 판매가 가능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도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면세품 역시 온라인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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