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마구 폭행에 상습 벽돌 행패 1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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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마구 폭행하고 온갖 행패를 부린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길거리 일대에서 헤어진 연인인 1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주차 차량 후사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뜨려 때리거나 택시 밖으로 끌어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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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마구 폭행하고 온갖 행패를 부린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장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동구 길거리 일대에서 헤어진 연인인 1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주차 차량 후사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뜨려 때리거나 택시 밖으로 끌어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사는 빌라 1층에 벽돌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거나 술집에서 다른 일행들을 향해 벽돌로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마구 폭행했다.
또 '만나기로 한 지인이 알려준 출입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과 다퉜다' 등의 이유로 격분해 걸핏하면 벽돌을 손에 쥔 채 행패했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벌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만 19세에 불과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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