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복아영 천안시의원 "길고양이 보호 조례 총선 후 재추진"

김경동 2024. 2.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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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천안시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였다.

조례안이 공고되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0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쏟아졌고 조례안을 심의한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800여 명의 인원이 시청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은 "해당 조례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다"며 "결국 이 조례는 길고양이 좋아 하는 시민이든 싫어하는 시민이든 모두를 위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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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 해결하는 조례…누구도 가지 않은 길 내딛는 용기 필요"

지난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한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올해 총선 이후 조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해 충남 천안시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였다.

조례안이 공고되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20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쏟아졌고 조례안을 심의한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800여 명의 인원이 시청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은 보류됐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대표발의한 복아영 시의원은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례

복아영 천안시의원은 "해당 조례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다"며 "결국 이 조례는 길고양이 좋아 하는 시민이든 싫어하는 시민이든 모두를 위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회적 대립과 편견이 지켜볼 수 없는 수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했다"며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성화 수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조례에 명시된 만큼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길고양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례가 보류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도 준비 중이다.

복 시의원은 "2년간에 걸친 간담회와 의회 차원의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를 준비했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한 것이 조례 부결의 원인이었다"며 "총선 후 준비 중인 공개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참여하고 특히 반대 측은 공개 모집을 통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올해 총선 이후 조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 천안=김경동 기자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절반의 성공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복아영 시의원은 "조례 부결 후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활발한 토론의 모습을 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미 반려동물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시대가 변했는데 정책과 인식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대를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을 뒷받침해야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며 "조례 추진 과정에 나왔던 여러 의견들이 결국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인 만큼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례 추진을 계기로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도되고 있고 토론회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지방의원, 지방정부, 지방공무원 한계 넘어서야

복 시의원은 "조례를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기초지자체에서 왜 이런 조례를 추진 하냐'는 것이었다"며 "동물권 같은 거대 담론은 중앙정부나 국회서 해야 할 일 이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 한계를 두려고 하는지 답답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잘 만들어진 조례가 법제화가 될 수도 있고 천안시의 좋은 정책이 타 지자체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지방의원, 지방정부, 지방공무원이라는 한계를 두지 말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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