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란 언제까지…'개미' 앞세운 '총선용' 비판 여전

윤정원 2024. 2.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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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성화" vs "부자 감세" 찬반 팽팽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박차를 가하는 추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설 명절이 끝나가는 가운데 제22대 총선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금투세를 두고 '큰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 내년부터 금투세 도입이 예정된 것이다.

◆ 판도 바꾼 윤석열 대통령…금투세 폐지 급물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신년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히며 상황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같은 달 17일 민생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해소와 금융 투자시장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폐지 찬성론자들은 대표적인 예시로 대만을 거론하곤 한다. 대만의 경우 1988년 주식 양도세 도입 후 한 달간 주가가 30% 넘게 하락하면서 시행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후진적 요소가 많아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가 된다. 공정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수혜 투자자 '꼴랑 1%'…"부자 감세 막아야" 반대 의견 팽팽

대세는 금투세 폐지로 흐르는 모양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의 2019~2021년 주요 5개 증권사의 실현손익 금액 현황에 따르면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3년 평균 6만7000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9%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3일 "어떻게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를 폐지부터 한다는 건지 황당한 데 더하여, 지난해 59조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다시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금투세는 그대로 두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더욱 합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 보유 상품에 대해선 고세율(10~37%)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저세율(0~20%)을 적용한다. 일본은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구조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오락가락하는 금투세 관련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불만도 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추진과 폐지 모두 선거 득실만 계산해 나온 정쟁의 결과로 보인다.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총선 표심을 겨냥한 금투세 논쟁이 공염불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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