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5000만 원 규모 중고 거래 사기 친 30대 다시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클린스만 경질하고 위약금은 축협이 책임져야”… 분노한 여론, 국민청원까지
- 올해 국회의원 세비, 1억5700만 원으로 인상돼 논란…“1인당 GDP 4배 넘어 과도”
-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 남자인 이유
- ‘최동석과 파경’ 박지윤 “무너진 마음에 다 그만두고 싶었다”
- ‘연탄 정치쇼’ 주장한 민형배에 “‘위장 탈당쇼’ 눈엔 그리 보이나”
- ‘캡틴’ SON, EPL 복귀전서 결승골 도움…토트넘 4위로
- “빅맥세트가 2만4000원…건방져 졌다” 지적에 한발 물러선 맥도날드
- 이덕화 “오토바이 사고로 장 1m 절제…동료들이 조의금 걷었다”
- 이재명, 설날 자정 ‘폭풍 트윗’…“힘드십니까? 행동하면 바뀝니다”
- 난공불락 UAE·사우디 ‘한국형 패트리엇’ 9조원대 수출 대박 비결은[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