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5000만 원 규모 중고 거래 사기 친 30대 다시 징역형

이정민 기자 2024. 2.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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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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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가방,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회에 걸쳐 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기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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