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채팅방서 분대장을 ‘ㅁㅊㄴ인가?’…상관모욕죄 법원 판단은

이정민 기자 2024. 2.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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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A 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B 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고 황당하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달았다.

법원에 따르면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모종의 경로로 전달받은 B 씨는 A 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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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추궁 과정은 면담강요죄 인정돼 벌금 500만 원
게티이미지뱅크.

"뭐지? ㅁㅊㄴ인가?"

2022년 8월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A 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B 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고 황당하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달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모종의 경로로 전달받은 B 씨는 A 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전역한 A 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사건 직후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 C 씨를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채팅방 험담이 사건화된 직후 C 씨를 생활관 등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B 씨에게) 준 적 없냐"고 추궁했다. C 씨가 "전혀 모르겠다"고 부인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할 말 없냐"며 C 씨를 압박했다.

A 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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