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16년간 5억여 원 빼돌린 직원 2심 ‘징역형’
이청초 2024. 2. 11. 21:44
[KBS 춘천]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7살 엄 모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횡성의 한 교회 재정업무를 맡은 엄 씨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교회 수입 일부를 자신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수입을 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5억 4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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