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발 계절근로자 “강제 출국”…법무부 지침도 무시?

김정대 2024. 2. 11. 21: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앵커]

설 당일인 어제(10일) 고흥에서는 브로커의 임금 갈취를 고발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돌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보복성 강제출국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 출국 과정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석연찮은 행정이 드러났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흥의 한 김 공장에서 일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

5개월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두 달가량 남겨둔 채 출국 조치됐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해 사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 태만 등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이주민 인권단체는 강제 출국이라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A씨가 브로커의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를 고발하면서 이달 초 고흥군이 추가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이후 사나흘 만에 계약 해지와 출국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막무가내로 출국을 강행했다는 말이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무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17일에 출국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 연휴에 출국을 시켰어요)."]

실제 고흥군은 A씨의 출국 과정에서 법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용 변동 신고서'를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한 뒤,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과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고흥군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A씨의 계약해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흥군 관계자/음성 변조 : "지금 신고서는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연휴가 끝나고 바로 제출을 한다고 고용주하고 통화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근무일수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개월 체류 비자의 경우 최소 113일 이상 근무 일수가 보장돼야 하는데, A씨는 휴일을 빼면 90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가 사실상 강제출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A씨의 출국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두형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