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1주일간 안들어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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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할아버지에게 맡긴 뒤 일주일 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구리시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기를 자신의 부친이자 아기의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외출한 뒤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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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할아버지에게 맡긴 뒤 일주일 간 귀가하지 않은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구리시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기를 자신의 부친이자 아기의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외출한 뒤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부친 집으로 아기를 데려온 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계획 없이 나와 부친에게 피해 아동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양육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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