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속았다..200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 실형

이승규 기자 2024. 2.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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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3년, B(32)씨에게 징역 11년, C(28)씨에겐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50여명에게서 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의사는 12차례에 걸쳐 41억원을 빼앗겼다. 개인별 피해액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A씨와 C씨는 검찰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B씨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이들이 속한 중국 범죄 조직은 수년간 1800여명을 속여 15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이 있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한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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