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명절에 안 만나줘"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종합)

박종대 기자 2024. 2.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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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3분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살던 다세대주택 2층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와 같이 사는 집으로 이동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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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2.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설 명절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3분께 시흥시 정왕동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살던 다세대주택 2층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고, A씨는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화재 당시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자신의 동생이 사는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A씨는 이곳에 먼저 찾아가 "왜 명절에 안 만나주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너를 뿌리다 제지를 당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같이 사는 집으로 이동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난 집에서) 유증기가 발견되지 않아 시너로 불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감식을 통해 정확한 범행 수법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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