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배당’도 반가운데 ‘더블 배당’까지…금융주 배당 막차 타려면?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2.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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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면서 오는 3월 말과 4월 초 사이로 배당기준일이 바뀌게 됐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작년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4분기 배당기준일이 2~4월로 변경된 결산 배당 상위 30위 종목 안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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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거리에 주요은행 ATM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김호영 기자]
4대 금융지주들이 일제히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면서 오는 3월 말과 4월 초 사이로 배당기준일이 바뀌게 됐다. 투자자들이 연말 배당 대신 일명 ‘벚꽃 배당’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2월 말부터 3월 말 사이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더블 배당’까지 수령이 가능해 더욱 주목된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작년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4분기 배당기준일이 2~4월로 변경된 결산 배당 상위 30위 종목 안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었던 만큼 결산 배당기준일이 몰려 있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면 슬슬 배당주를 사야할 때”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배당 금액을 확인하고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2월 이사회에서 예상 배당액을 발표하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고친 것이다.

앞서 12월 31일 배당기준일에는 정확한 배당 규모를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던 점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현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기준일 변경이 불가능해 올해 1분기 배당기준일은 3월 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주주는 작년 4분기 배당기준일인 2월 말~3월 중순부터 올해 1분기 배당기준일인 3월 말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면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동시에 받는 ‘더블 배당’도 가능하다.

KB금융의 경우 결산 배당 기준일이 오는 29일이라는 점과 1분기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산 배당 매수기준일인 오는 27일 주식을 매수하고 분기 배당 배당락일인 3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때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당투자 매력도가 확대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4대 금융지주사들은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까지 맞물리면서 더더욱 배당투자 매력도가 확대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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