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41억 뜯긴 ‘그놈 목소리’···200억대 보이스피싱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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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민국 국적의 A(48)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 명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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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민국 국적의 A(48)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2) 씨, C(28) 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 명으로부터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속은 한 의사는 12차례에 걸쳐 41억 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로는 가장 큰 피해액이다.
이들은 중국 사무실에 가짜 검사실을 재현해 놓고 “사기 사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가담한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8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을 가로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사칭 당한 기관은 신용과 거래 안전을 훼손당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4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범행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3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까지 얻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 씨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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